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전 멤버 태일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18일 오전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과 술을 마셨다. 이후 여성이 의식을 잃자 태일이 부축해 술집에서 끌고 나왔고, 택시를 태워 지인 이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보냈다. 태일은 다른 지인 홍씨와 자신의 차를 타고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해 이씨의 집으로 가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장소는 서울 방배동 소재 주거지로 확인됐다.
피고인 3명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건 6월이고, 경찰이 두달동안 추적해 주거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자 자수서라는 걸 써서 찾아온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법에서 정한 자수서 요건에도 맞지 않고, 자수라는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론인들은 “압수수색을 받고도 도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자수로 본다”고 반박했다. 특히 태일의 법률대리인은 “자수서의 경위 등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하기보다는 법리적인 측면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일의 향후 선고 공판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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